김기현 대표 만나 현안 건의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과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그는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 중인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강훈식 예결위 간사에게 세종시 현안 건의하는 최민호 시장 |
앞서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도 당부했다.
이어 장동혁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시 현안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와 주요 현안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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