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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앞두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뉴시스 김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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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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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지도교육과 관리 감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자 안전보건 전문노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돼 곧 3년 차를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에 차등을 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난해 법 시행 시점부터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주요내용인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이행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 요인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 등이다.

심민 군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교육과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두고 모든 사업장에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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