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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매몰 근로자 숨져”…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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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하수관로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하수관로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A씨와 업체를 불구속기소 했다.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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