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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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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서울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업체 대표 6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A 건설업체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끄는 A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현장에 필요한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이후 다른 공사장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 소속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 지하 3층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한 층 아래로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의 안전관리자로 뒀으며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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