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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50대, 경찰 조사 뒤 또 음주운전…결국 감옥행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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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또다시 차를 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22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7㎞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은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했네"라고 혼잣말을 반복하며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처 지시 후인 오후 9시 14분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A씨는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A씨를 추격한 택시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받고도 차량에 돌아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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