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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 비리’ 2심, 총선 전 선고 나온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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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년 2월 8일로 일정 잡아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총선 전에 선고될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할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선고 가능한 날짜를 2월 8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올해 2월에 선고됐다. 첫 재판장이 재판을 끌다가 갑자기 휴직하면서 ‘늑장 판결’이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7개 중 6개가 유죄가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였다. 또 민정수석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정됐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해명,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다”면서 비법률적 방식에 의한 명예 회복을 언급했다.

한 법조인은 “내년 총선 전에 조 전 장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여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의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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