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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

서울경제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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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업일내 이의신청해야


한국거래소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거래소는 20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15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부여 방안을 비롯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며 ‘나의 해방일지’, ‘펜트하우스’, ‘나의 아저씨’ 등의 제작사로 이름을 알렸다.

올 3분기까지 매출(연결기준)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65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 증가한 58억 원을 기록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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