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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지게차에 치인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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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와 충돌해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20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 A씨(57)는 지난 4월30일 오전 3시10분께 인천시 서구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업무 중 지게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날 숨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을 나르면서 전방주시태만으로 A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통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아닌 물류창고이기에 관련 법 적용 여부에 조사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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