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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노동자 반년 만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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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지게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반년 넘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3시 10분께 서구 모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후 6개월 넘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이날 숨졌다.

중부고용청은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로 화물을 나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해당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이후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나빠졌다"며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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