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알려준다…법무부, 피해자 보호 강화

더팩트
원문보기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더팩트DB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강화한 시스템은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바일 앱의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