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20. gorgeouskoo@newsis.om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보수 성향 종교·학부모 단체가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과 관련, 오히려 교권을 약화시키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야기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부적절한 '학교 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울산교총 교원들의 여론조사에서 83%가 교권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끼어넣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표준안은 문제 학생 분리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예시한 안에서 벗어난다"며 "오히려 관리자(교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관리자와 교사들간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특정 단체와의 밀실 정책 결과"라며 "특정 단체는 이 표준안을 자신들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어 학교의 관리자들은 불쾌감을 느낄수 밖에 없고, 생활지도에서도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근본적으로 학생생활지도 규정은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교육부, 교육청, 시도의회가 지키지 않아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며 "법률의 학교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사정에 맞는 학교 생활규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학교 현장에서 학교규칙 개정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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