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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국회 통과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선정

뉴스1 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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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필요하다" 47%

중소제조업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노동규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제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중소기업 관련 법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해 47%(매우 필요하다 19%, 상당히 필요하다 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매우 필요없다 2%, 상당히 필요없다 5.3%)고 응답한 비율은 7.3%를 기록했고 '보통'은 45.7%로 집계됐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촉진법'이 29.7%로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계의 44.7%는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환경규제 25.3% △인증규제 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 15.3%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다. 그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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