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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태우고 음주운전...중앙선 넘어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 엄마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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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음주 상태로 10대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10대 딸도 동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방범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딸이 동승한 경위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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