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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모 파출소장 음주운전 적발…직위해제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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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충남 서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천=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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