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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옛 연인 가게 불 질러…스토킹 가해자 구속기소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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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촬영 유의주]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가게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와 심리 상담 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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