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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자택 쫓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 檢 송치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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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 팬 미팅에 참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 /빅히트 뮤직 제공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 팬 미팅에 참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28)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며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응급 조치했다. A씨는 이전에도 뷔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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