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책임 조항' 신설

뉴시스 윤난슬
원문보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2월 6일까지 의견서 받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제11조·제27조) 등을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시행(2023년 9월 1일) 및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