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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폭행까지…부산 북구의회 의원들 구설

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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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잇단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구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k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구의원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구의원은 경찰조사에서 구의원 신분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의회는 A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야 인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구의원인지도 몰랐고 선출직 공무원은 입건돼도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전산으로도 확인이 안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B 의원은 지난 9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당 C 구의원은 동료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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