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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조건, 개인·기관·외국인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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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받아온 주식 공매도의 보완 대책으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금융업계는 어제(16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는 '상환 기간'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에게 90일로 적용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90일인 개인 상환 기간과 달리, 원칙상 1년인 기간을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정은 또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기존 120%에서, 기관과 같은 수준의 1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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