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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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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이다. 이를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통일시킨 것이다.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한 셈이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이다. 이를 기관과 외국인의 105%로 맞춘 것이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중히 벌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을 적발하면 엄정 제재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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