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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광주 남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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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남구청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세워진 굴삭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던 A 씨는 굴삭기 주인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징계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징계를 요청했다며 정직 중인 A 씨가 업무에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광주 남구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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