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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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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당·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 제한.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투자자 상환 기간 90일로 통일”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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