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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도 방송 켰다…7급 공무원 영상 확산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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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노출 영상 확산에 이어 신상 추적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급 공무원 성인 방송 BJ 정체', '7급 BJ 닉네임' 등 제목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앞서 지난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BJ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누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 BJ는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로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후 A씨 노출 영상과 BJ로 활동했을 당시 닉네임, 방송 내용 등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리꾼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두 곳의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한 누리꾼은 "OO이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을 했고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시청자 10명 남짓일 때 술에 취해서 공무원 임용돼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며 "유명한 사람 아니고 방송 5번하고 영구정지 됐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7급 공무원이라고 한 적 없고 직장인이라고 했다. 얼굴 드러내고 방송했고 가슴 노출, 흡연, 음주 다 했다" 등 주장이 이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옆에 있는 분이랑 몇 번 했냐고? 두 번 했다"고 말했다. 이내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머리카락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기도 했다.

A씨가 BJ 활동을 했던 곳은 '팝콘TV'로 이곳은 19금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이란 지적이 나올 만큼 노출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팝콘'(일종의 후원금)을 충전해 방송을 진행하는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팝콘 10개는 부가세 포함 1100원이다. A씨는 5만5000원을 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팝콘TV 수위는 다른 인터넷 방송보다 높다는 게 누리꾼들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A씨 방송이 운영자로부터 제재당했다는 보도에 "얼마나 수위가 높았던 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부터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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