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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밀어붙이기?…김진표 발의에 화성시장 “자치권 침해”

매일경제 정진욱 기자(to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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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특별법안 일방적 강행” 비판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5선·수원무)은 지난 13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한 걸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에는 수원 등 경기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은 지난 2020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에도 또다시 특별법을 발의해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안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화성시민과 화성시장과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히며 법안 반대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화성시가 협조가 필수적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때문이다. 해당 법에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선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를 지자체 간 합의해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 화성시의 반대 목소리를 누를 수 있게 했다.


또 특별법에는 △개발계획 수립과 절차 △이전지 지원사업·특별구역 지정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소요 재원 조달 등의 규정이 담겼다. 또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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