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대전 중구청장·충남 아산시장 30일 대법원 판결…‘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결정

경향신문
원문보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 제공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 제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 이유와 법리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6억8000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재판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충남 아산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충남 아산시 제공


박 시장은 지난 6월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이 선고받은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LG 가스공사 3연승
    LG 가스공사 3연승
  2. 2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3. 3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4. 4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