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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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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대응준비가 미흡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곳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9.9%는 내년 1월에 끝나는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련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으며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업은 39.6%,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인 기업은 36.8%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3.7%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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