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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항만방제연구센터 건립 좌초…허술 행정 감사 촉구"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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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국책사업 관계법 임의 해석, 자의적 판단으로 추진"
경포해변의 해안침식…드러난 테트라포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포해변의 해안침식…드러난 테트라포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인 국책사업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촉구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공동으로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한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을 도감사위원회에 냈다.

도는 동해안 해안침식과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 유치를 추진,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시 설계비 16억원 확보 및 투자유치협약서까지 체결했으나 3년 넘게 답보상태다.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박호균(강릉1) 도의원에 따르면 투자유치의향서에 경제자유구역청 강릉 옥계지구 내 6만6천959㎡를 센터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돼 있으나 공유재산법상 이곳은 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법률적 검토나 공유재산 심의, 도의회 승인 등 모든 필수 요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의회는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국비 5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행정행위의 허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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