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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 광주·전남 중대재해법 첫 공판…업체는 혐의 부인

뉴시스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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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굴러내리는 길이 10m 무게 3t 상당의 파이프에 숨져
"관리감독 제대로 했다" VS "관련법상 안전 의무조치 모두 이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A씨를 비롯해 원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총 피고인 7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첫 기소 사례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자는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길이 10m, 무게 3t 상당의 파이프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A씨 등은 해당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사고의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관련법상 안전 의무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를 비춰보면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고인들로 보기 어렵다"며 "변론 과정을 통해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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