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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구체 정보 공개해야"…문체부 입법예고

연합뉴스TV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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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구체 정보 공개해야"…문체부 입법예고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이 대상이지만, 아케이드 게임과 교육ㆍ종교 등 공익적 홍보 목적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제작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확률형_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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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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