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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용 보도' 방송사에 무더기 과징금…JTBC "재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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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3일) JTBC를 포함한 방송사 4곳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 등인데, JTBC는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KBS, MBC, YTN 등 방송사 4곳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고, 부산 저축 은행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했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MBC 6000만원, JTBC·KBS는 각각 3000만원, YTN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처분한 건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해 3000만원 과징금을 처분한 KNN에 이후 역대 두번째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JTBC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진호 기자 , 이동현, 이완근,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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