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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악질 불법 추심, 구속 수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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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불법 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요나 공갈, 성폭력 등 다른 범죄들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보고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이에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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