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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추방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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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결혼생활 안했다” 비자연장 거부
국내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은 결혼이주여성이 법무부로부터 비자 연장을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부부강간 피해 여성인 필리핀 출신 ㅇ씨(29)가 비자 연장을 거부당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법무부의 비자 연장 거부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ㅇ씨는 2006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생리기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ㅇ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법원은 2009년 남편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간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판결 4일 후 남편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장 등지를 전전하며 혼자 생활해오던 ㅇ씨는 지난 5월29일 체류연장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장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7월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ㅇ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ㅇ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가 지난달 21일 불허 사유를 묻고, 불허통지서를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원센터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며 비자 연장을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간사건 전 가출 경험이 있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아니었기에 비자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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