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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조건, 개인·기관 조건 동일하게 적용 받을까…정부 검토 나섰다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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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한 데에 이어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대주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며 반대 매매의 기준이 되는 담보 비율은 120%다.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며 담보 비율은 105%다. 개인보다 공매도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개인도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무제한인 외국인·기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검토로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이 동일하게 명문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내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예외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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