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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편, 개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등 골자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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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의견도 반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 등이 일원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별도 규제가 없이 105%로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가격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사라졌다면서,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상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더불어 추후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기간 동안 제도개선 마련을 약속했다.

전체 공매도의 80%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 공매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 논란이 일어난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의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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