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만화 ‘검정고무신’ 유족품 돌아갔지만…"애매한 결과"

이데일리 오희나
원문보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기획전. (사진=연합뉴스)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기획전. (사진=연합뉴스)


대책위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에서 “참 애매한 결과”라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4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책위는 “7400만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며 “유가족은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무거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권 계약 해지 선고로 ‘검정고무신’ 속 기영·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를 더 이상 형설앤이 쓸 수 없게 된 점은 환영했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가 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기뻐할 수는 없지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만화다.

이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받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등지면서 저작권 계약 문제가 조명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