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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0.235%' 만취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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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혈중알코올농도 법정 최고구간 속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다섯번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음주 운전 단속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데 이어 2020년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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