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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상 파괴하는 불법채권 추심…스토킹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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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엄단과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라고 밝혔다.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가해자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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