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외환거래 때 환율비교 가능할까”

경향신문
원문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2. 2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3. 3올스타전 양효진 김우진
    올스타전 양효진 김우진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수영 경영대표팀
    수영 경영대표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