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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의혹 해임된 前서울대 교수, 4년만에 무죄 확정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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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때 제자 성추행 혐의

대법 “불쾌감 인정… 죄로 볼수 없어”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 뉴스1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 뉴스1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학과 대학원생 A 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하며 “2015, 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했을 때 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이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파장이 커졌고, 학생들이 이 씨의 교수실을 점거한 채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서울대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이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며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씨는 무죄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며 지내왔다”며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대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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