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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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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박진성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시 강습을 수강하던 미성년자에게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에도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했고,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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