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내놨다.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9월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대상에는 사화공원 사업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두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한 다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직전 시장 재임시기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지 매입 면제를 두고는 "(당시)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에게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줌에 따라 창원시가 입게 된 손해액은 각각 287억원 상당(공유지 매각수입)과 764억원(〃) 등 총 1천51억원이라고 집계했다.
또 사화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원)를 시에 귀속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했음에도 변경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창원시는 변경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에는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까지 남겼다고 부연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담당 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