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한방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한의원이 미리 처방약을 조제할 수 없고 침술 횟수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용은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용은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0~1주간은 매일 약침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2~3주에는 주 3회, 4~10주에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넘은 침 시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밖에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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