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연합뉴스 김다혜
원문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쳐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관할 고등법원이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더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