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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정신적 피해 인정…"477억 지급"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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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유가족 청구는 기각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5·18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18명에게 위자료 47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천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원을 더했다. 상실률이 100%면 3억1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27일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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