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 |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8일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지역 장애인기업에서의 구매실적 저조, 학교 동아리 지원액 격차 문제, 교육전문직의 초과근무 수당 과다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의 3년간 관내 장애인기업 의무 구매 제도에 따른 구매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울산교육청과 직속기관, 관내 전 학교에서는 최근 3년간 약 135억원을 구매했으나, 이 중 울산지역업체 구매 금액은 약 63억원(46.9%)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입 건수가 많았던 방역 마스크의 경우 울산지역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 46건 중 25건을 지역 외 업체에서 구매했으며 프린터 토너, 핸드타월, 각종 교구 등의 품목도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
시의회 부의장인 강대길 의원은 "울산교육청 전체 기관(학교 포함) 직원 동아리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아리 회원 1인당 지원되는 지원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특히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각각 15만6천원, 14만3천원인데 반해 초중고는 각각 6만7천원, 8만1천원, 6만원으로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울산교육청(본청, 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이 해마다 늘어나고 초과 근무시간 및 수당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관련 자료를 분석했더니 초과근무 수당만 1억원 넘게 지급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3년간 초과 근무자를 살펴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이 계속 초과근무를 하는 실정"이라며 "특수한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연 20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는 64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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