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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의혹 거짓 해명" 유죄 확정된 과천시의원 제명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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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과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활동을 했음에도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사실상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경기 과천시의회 전경[과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과천시의회 전경
[과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과천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징계를 추진해왔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활동했음에도 이에 대해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 줄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거짓 해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윤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징계안을 처리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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