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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즉시 보호하고, 2차 피해 없도록 조사 신중해야"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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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발간해 공공기관 배포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9월 14일 저녁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
9월 14일 저녁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스토킹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속 기관의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해 발간됐다.

표준안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운영안을 비롯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이 스토킹 피해를 인지했을 때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관장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 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이 강조됐다.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상담 과정에서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고충을 접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행위 ▲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행위 ▲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피해자나 신고자, 조력자 등에게 보복 조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표준안 11조를 보면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에게 파면이나 해임,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를 비롯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각 기관장이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치료·상담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에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매뉴얼을 올해 안에 보급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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