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공매도 금지 2일차, 코스피 1.5% 하락 출발

조선비즈 오귀환 기자
원문보기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하루가 지난 7일, 장 초반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난 6일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난 6일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87포인트(1.59%) 내린 2462.50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964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6억원, 228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8.17포인트(0.97%) 하락한 831.28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8억원, 120억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23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형 글로벌 위기가 아닌 시점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역으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5.66%, 7.34% 상승 마감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