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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올해 공매도 거래 100조원 넘어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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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올해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10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이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이 33조4584억원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다른 투자자를 크게 앞섰다. 올해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였다.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올해 들어 총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98.5% 수준이다. 메릴린치 인터내셔날이 1만8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 8136건 등이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공매도 거래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 조사 등 3가지가 큰 방향으로 꼽힌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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