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1.5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韓 네 번째 공매도 금지… 美·英 코로나 때도 유지

서울신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및 일정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및 일정


한국 증시 역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조치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국제적인 이슈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변수도 있지만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는 내부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가 처음 있었던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두 번째 조치는 유럽 재정위기가 닥친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역대 최장 기록을 갖고 있다. 그해 3월 16일부터 6개월 시한으로 시행됐지만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이듬해 5월 2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이어졌다. 금리 하락과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변동성이 줄어들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은 공매도를 재개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매도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다. 다만 매도 주문을 내기 전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때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